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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Gossip

이번 옥션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고찰..

오늘 발생한 옥션 사태..

사상 최대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란다.

1081만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이에 옥션측에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사이트도 생겼다
(집단 소송 사이트는 이미 한 달 이상 전에 생겼으며
해당 사이트의 노력으로 늦게나마 정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밝혀지게 됐다고 한다)

집단 소송에 요구되는 비용 10,000원만 지불하면

유출 당사자에게 최대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집단 소송을 특정 변호사가 배임료 없이

진행 비용만 1인당 10,000원으로 맡는다고 한다.

물론 손배 청구가 승소하면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한다는데



피해 인원이 1081만명.. 10,810,000 명인데...

이 중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약 1%만 잡아도

대충 100,000 명이다.

일단 이 인원에게 소송 진행비로 받는 금액이



100,000 (명) * 10,000 (원) = 1,000,000,000 (원)



이 소송이 승소할 경우, 1인당 배상 비용의 20%를 수수료로 하면



1,000,000 (원, 최대 배상 금액) * 20% = 200,000 (원)

200,000 (원) * 100,000 (명) = 20,000,000,000 (원)



위에 소송 진행비로 획득되는 금액과 수수료를 합하면..



1,000,000,000 (원) + 20,000,000,000 (원) = 21,000,000,000 (원)



210 억.........................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럼 문제는



1.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 소송에 참여할 것인가?

2. 손해 배상 소송이 승소할 것인가?

3. 손해 배상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4. 손해 배상 소송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나와.. 집사람 모두 개인 정보 유출 됐는데..

쩝.. 게임 만들지 말고 변호사 될껄 그랬나.. ㅡ.ㅡ;;

1%의 인원이 참여해서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의 소송 기간이라도 할만하지 않을까.....?????

과연 배임 변호사는 순수한 의도로

수임료 없이 공익을 위해서만 동참한 것일까..??



쩝..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는 것도 직업병인가?   orz